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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자보험

롯데 법인카드로 국내외 여행시 공공 교통편의 요금 전액결제(왕복)시 자동가입
단, 해외 패키지 상품의 경우 50% 이상 결제 시 적용

보상범위

  • 국내여행

    공공교통(비행기, 고속버스, 철도) 탑승 중 또는 승하차 시 발생한 상해사망, 후유장애(질병사망, 질병 의료비 제외)

  • 해외여행

    출장 및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최초 90일 동안 발생한 모든 상해, 질병, 상해사망, 후유장애, 휴대품 도난 및 파손
    (해외 질병사고의 국내 진료비 및 국내 발생 사고 보상 제외)

  • 질병: 감기몸살을 포함한 현지 풍토병 및 우연히 발생한 질병(기왕증 제외). 보상 청구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원본 및 치료비 영수증 원본을 제출
  • 상해 및 질병의료비: 해외의료기관 이용 시 보상(국내의료기관 제외)
  • 휴대품 손해 : 도난, 파손 담보(분실 제외)
  • 국내 여행시 렌터카 및 이와 유사한 교통 승용구는 보상에서 제외
  • 지진, 분화, 천재지변, 전쟁, 위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에 의한 사고는 보상 불가

대상

  • 개인명의 법인카드회원 본인 및 가족
    (가족은 배우자 및 23세 미만의 미혼자녀)
  • 법인명의 및 항공권 전용 법인카드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동승인
    (동승인의 경우, 1주일 전 롯데카드에 통보)

보상한도

  • 상해사망, 후유장애 보상금: 최대 10억원(항공권 전용 법인카드는 최대 12억원)
    • 상해사망 보상 불가 상품: 롯데 Tax Save 법인카드, 롯데 법인 Best Partner 카드, 롯데 MEDIPLUS 데일리몰 법인카드, 롯데 비즈니스 법인카드
  • 질병, 상해 치료실비: 최대 2천만원
  • 배상책임: 최대 1천만원(적용대상에 의한 타인의 상해치료비 또는 기물파손 배상)
  • 휴대품 손해: 최대 1백만원(건당 최대 20만원)
  • 1. 공공 교통편 티켓 구매 매출전표
  • 2. 보험금 청구서(자필 기재한 원본 서류)
  • 3. 항공사 E-티켓 사본
  • 4. 병원진단서 및 영수증 (원본)
  • 5. 재직증명서 원본
  • 6. 신분증 사본 양면
  • 7.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• 8. 도난 확인증(휴대품 손해만 적용. 현지 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원본)
  • 피보험자가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,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
  • 휴대폰 도난 및 파손시 필수 제출 서류
    • 원부증명서
    •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
    • 가입확인서

보상신청

  •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 롯데카드로 보험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(서류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)
  • 보상금 지급은 별도 심사를 통해 지급되며,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

접수방법

  • 구비서류를 법인영업 담당자에게 발송 바랍니다.
  •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콘코디언빌딩 25층 롯데카드(주) 법인카드사업실(우편번호: 03185)
  • 롯데카드 법인 고객센터 : 1599-8800

보상제외 항목

  •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. 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
  •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. 다만,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
  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 •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 단,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
  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승무원으로서 탑승 또는 교육 중 발생한 사고·자살 또는 고의적 상해
  •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  •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이를 위한 연습 포함) 또는 시운전(단,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)
  •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,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
  •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아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
    - 운송수단 시운전 종사자, 단순육체노동자, 해안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입된 단순 육체노동자, 광부 또는 항공사진사, 폭발물 취급자, 전기 및 기계 작업종사자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 및 내란
  • 사기적으로 구매된 항공권, 감정적 영구적 정신장애,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, 임신/출산/유산/치아보철 등의 비용, 신체기능 부전 등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, 운송수단을 시험하는 경우, 육체노동자로 고용된 경우 해안 석유, 가스개발이나 탄광 또는 항공사진 작업에 투입된 경우, 폭발물, 전기, 기계작업을 하는 경우, 기왕증 및 기왕증에 기인한 질병
  • 이온방사 또는 핵연료의 연수나 무기용 핵물질의 폐기물 또는 모든 종류의 핵연료에 의한 방사능에 따르는 오염발생이 직간접적인 원인인 사고
  • 위험한 운동경기나 총포 내지는 동력 목공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  • 법 위반 또는 체포에 대한 저항 또는 그 시도
  • 피보험자의 의수, 의족, 의지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비용
  • 휴대품손해는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의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휴대품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1개당 20만원 한도 보상
    (도난, 분실 및 본인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, 돈/신용카드/안경 등 약관에 기재된 보상제외 품목은 보상 불가)
  •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!

    • 해외 질병사고의 국내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기준에 따릅니다.
    • 왕복항공요금은 주거지(대한민국) 출발 기준이며, 국내→해외, 해외→국내(경유 포함) 항공권 전액을 결제한 경우 혜택 적용됩니다.
    •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및 항공요금을 제외한 세금만 결제한 경우 혜택 제외됩니다.
    • 해외여행 중 사망과 관련한 보장의 경우 15세 미만의 자녀 보장 제외, 상해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같은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 보상 됩니다.
    • 본인이 2개 이상의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1명의 회원으로 간주하여 보상됩니다.